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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매물 과태료 500만원카테고리 없음 2020. 8. 21. 17:12
부동산 허위매물 과태료 500만원…21일부터 단속 중개보조원이 광고 올리면 최대 징역 1년 21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허위·과장 광고를 올리는지 정부가 조사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이 시행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작년 8월 20일 공포된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1년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21일 시행된다. 개정된 법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포털 등에 띄우는 부당 광고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공인중개사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광고하는 것은 물론, 매물이 실제 있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이를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도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처분된다. 가격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입지조건, 생활..